대한빙상경기연맹은 5일 “임종언이 최근 1년간 국제검사기구(ITA)가 시행하는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정보 제출을 3차례 불이행해 징계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국제 경기연맹의 검사 대상 명부(RTP)에 포함된 선수들은 불시 도핑 검사를 위해 자신의 훈련 장소 및 거주지 등의 소재지 정보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등록해야 한다.
임종언은 2월, 6월, 7월의 3차례나 자신이 제출한 소재지에 없어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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