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틀샵 가맹본부 별빛강물, 대표 사기죄 누락·정보공개서 부실제공에 과징금 7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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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틀샵 가맹본부 별빛강물, 대표 사기죄 누락·정보공개서 부실제공에 과징금 7200만원

◆대표 사기죄 형 선고 사실 누락한 정보공개서, 43명에게 제공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는 가맹본부가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구체적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별빛강물의 이러한 행위가 이 조항들이 정한 정보공개서등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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