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고인의 배우자와 2촌 이내 혈족을 대상으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도움에는 특수청소비와 일시주거비, 사후행정처리비, 법률행정처리비, 고인 자녀 학자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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