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악플러들이 맞은 '벌금 700만원' 철퇴, 왜 이례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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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악플러들이 맞은 '벌금 700만원' 철퇴, 왜 이례적인가

데뷔 20년 만에 첫 고소를 감행한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악플러들에게 최대 700만 원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철퇴를 가했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십만 원대 벌금이나 기소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700만 원 벌금이 나왔다는 것은 해당 피의자의 범행이 단발성 악플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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