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내란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각 소부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두 사건의 쟁점이 중복되는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에 통일을 기할 필요 있고, 항소심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전합 심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