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집단 자위권,생존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또 기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日법원, '집단 자위권,생존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또 기각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안보 관련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나고야 고등법원은 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주민들이 안보 관련법이 헌법 위반이며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만엔(9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시민들은 일본 전역 22개 지방법원에 평화적인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