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 ‘담합’ 혐의 유통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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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 ‘담합’ 혐의 유통사 기소

국내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와 업체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합의해 정하거나, 서로의 견적가격 정보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비싸게 유지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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