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기상청은 5일 오후 4시를 기해 경남 고성·남해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통영·사천·고성·남해·합천남부·산청동남부·하동남부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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