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에 또 길고양이 죽인 남성…징역 4개월→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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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에 또 길고양이 죽인 남성…징역 4개월→벌금 1천만원

수원지법 형사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2024년 9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특히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참혹하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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