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어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다"며 "청년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이미 매우 큰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보완 장치 없이 자발적 퇴사자에게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중소기업을 거쳐 더 큰 기업으로 가기 위한 이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가속돼 중소기업들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르데스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