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치권 및 법조계 일각에서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교수는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상당수 검사가 형소법의 조기 개정을 목표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일반 국민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당시 개정안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 조항'이 없어졌기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