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중 여군 장교와 부사관에 대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자 중 3명은 여성으로, 성적 비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상관모욕죄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 조직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상관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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