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출하자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만취한 A씨는 성매매 여성이 집에서 나가자 범행 당일 B씨와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B씨 반대로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 등으로 화가 나 자기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그럼에도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 아동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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