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5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이날부터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매주 1회 전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포함해,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경찰 수사 인력·예산 보강 및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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