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이날부터 개정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정 형소법이 10월2일부터 시행되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모든 수사권이 사라진다.
매주 1차례 회의를 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비롯해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점검·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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