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주식양도세 이달까지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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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주식양도세 이달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 투자자는 이달 말일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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