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 투자자는 이달 말일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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