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제245조의7 '이의신청 제도'다.
이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다듬은 것이지만, 수사 오류를 바로잡는 장치라기보다 피해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에 가깝다.
요컨대 국민은 자신이 겪은 억울한 피해에 대한 사적 복수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했고, 국가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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