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최종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맞춰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계약 당사자 간 합의 사항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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