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연장되면서 노사 간 추가 협상의 불씨가 남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5일 포스코 노사를 대상으로 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연기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가 이날 조정중지를 내렸을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위권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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