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일부 소액주주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가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며 “납세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해외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이른바 ‘서학개미’는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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