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목욕을 하거나 동전을 줍는 시민이 포착된 가운데, 외국인의 흡연까지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계천에서는 음주와 흡연, 입수, 반려동물 출입 등이 금지돼 있다.
서울시설공단 안전요원 A씨는 이 같은 민폐 행위에 대해 단속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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