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2026년 8월 4일 농업·농촌 분야의 통합적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의 탄소 감축 성과를 경제적 보상으로 연결하는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후변화가 농가 및 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의 저탄소 실천이 공익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합적 지원 체계를 통해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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