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한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보유자 등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2만 1822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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