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1주택자 양도세 폭탄 방지'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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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1주택자 양도세 폭탄 방지'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8월 4일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 동안 납부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 동안 납부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전체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차감하도록 규정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 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보유기간 동안 이미 성실히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해 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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