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대표 발의한 '겸업농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3개월 만에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후속 시행 고시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수혜 대상을 결정짓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기존보다 대폭 상향한 4,7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고시안은 개정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명시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하기 위한 후속 행정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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