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이 효성을 떠난 뒤 장부열람 청구와 민사소송, 형사고발, 언론 대응을 이어간 배경에 비상장 계열사 지분 정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논리다.
조현문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고, 이후 조현준 회장과 효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문제 제기의 범위를 넓혔다.
조현준 회장 측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조현문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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