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소상공인계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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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소상공인계 "취소 소송 제기"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번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날 정부의 최저임금 확정 발표 직후 소공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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