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시, 풍동 일산엘로이 ‘동·호수 지정 계약’ 전수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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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양시, 풍동 일산엘로이 ‘동·호수 지정 계약’ 전수조사 나선다

풍동 일산엘로이 오피스텔 수분양자 일부가 제기한 법률 위반 의혹(경기일보 8월3일자 인터넷판)과 관련해 고양시가 동·호수 지정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차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규 녹색건축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면담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 계약서 없이 계약금을 입금한 뒤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 경우 분양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우선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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