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경우 보유 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정부 방침대로 보유공제가 폐지되면 장기간 주택 한 채를 보유해 온 실수요자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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