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이하 '표준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합의(직접지급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지급 보증이 의무화됐다.
표준 합의서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낼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당사자 간 합의로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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