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미진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을 넘겨받는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수사기록 열람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수사 지원을 확대하고 부실수사나 사건 암장을 막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수사기록 열람권이 수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경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미진하거나 같은 수사기관에 다시 사건을 맡기기 어려운 경우 중수청이 넘겨받아 수사하도록 보완·재수사 전담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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