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학교·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을 때 1주 또는 2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단기 육아휴직의 실제 급여액은 통상임금과 누적 사용기간, 1주 또는 2주의 실제 휴직일수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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