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7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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