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의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취하 결정에 대해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으로 시장과 주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책임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액면분할과 관련해서는 영풍·MBK파트너스가 당시 임시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하고 결의 취소 소송까지 제기해 액면분할이 지연됐으며, 이후 동일한 안건을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것은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액면분할에 찬성했다면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해당 안건을 가장 먼저 제외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었을 것”이라며 “영풍·MBK는 스스로 내세운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이 적대적 M&A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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