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이 요양원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월 30일 인천시 강화군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던 입소자 C(83)씨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추락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요양원 2층 생활 공간과 구름다리로 연결된 빈 방의 베란다에 나가 59㎝ 높이의 턱을 밟고 1층으로 추락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