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창업 컨설팅 통한 가맹계약, 말보다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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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창업 컨설팅 통한 가맹계약, 말보다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창업 컨설팅을 통한 가맹계약시 부정확한 설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 전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경기도에는 창업컨설턴트(가맹점 모집대행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유통업체(백화점·아울렛) 간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경기도는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14일 전 제공 ▲컨설팅 수수료 및 가맹본부와의 이해관계 ▲구두 설명의 계약서 특약 반영 및 증빙자료 ▲예상 매출의 서면 제공과 산정 근거 ▲영업 가능 기간과 권리금 회수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의 검토를 받도록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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