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창업컨설턴트의 소개를 받아 가맹점을 창업하거나 기존 매장을 양수할 때 구두 설명만 믿고 계약하지 말고, 계약 조건과 관련 서류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에 접수된 분쟁조정 사례에 따르면 일부 가맹희망자는 창업컨설턴트로부터 가맹점의 장기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지만, 가맹본부와 유통업체 사이의 계약기간 등 핵심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가맹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가 계약일보다 14일 전에 전달되지 않거나, 예비 창업자에게 충분한 검토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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