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다니던 사위가 태권도계에서 일하도록'...협회장 사위가 '허위 단증'을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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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다니던 사위가 태권도계에서 일하도록'...협회장 사위가 '허위 단증'을 땄다

태권도를 해본적 없는 사위의 허위 승단 심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 전 회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전 부회장 A씨도 1심 무죄가 뒤집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위가 태권도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단증을 따게 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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