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와 이른바 '나이롱 환자' 논란을 줄여 자동차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심사 절차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환자로부터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행 이후에는 분기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심사 대상과 기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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