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에서만 가능...검사 직접 수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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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에서만 가능...검사 직접 수사 금지

이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경찰이 수사의 중심이 된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구조가 된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검사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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