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종부세는 세율 적용 기준을 주택가액으로 변경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9년부터 현행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종부세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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