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피해자,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무회의 의결에 "누구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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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피해자,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무회의 의결에 "누구 위한 법인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에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피해자가 모든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관의 집념에 따라 피의자의 혐의가 바뀌는 문제, 당장 피해자들이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수사 핑퐁'을 우려해야 하는 분위기, 범죄 피해 뒤 생계가 모두 끊긴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 등 형사 피해자가 마주한 어려움에 관해 설명했다.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 돌려차기 범인 같은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연 것"이라며 "전당대회 한 번 이겨보겠다고 전 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이 대통령을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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