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과 인사 기준을 담은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제정안에는 중수청 정원을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 등 총 2천874명으로 정하고,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이 희망하면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는 특례를 담았다.
또 검사는 법조 경력과 기존 보직을 고려해 1∼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강력한 수사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수청장이 임용권을 일부 나눠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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