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반복 담합 행위에는 지분 매각이나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조치로 대응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반복적인 담합을 근절하고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렇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복해서 담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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