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소법 공포안, 10월부터 檢직접수사 금지…警수사중립 논란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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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소법 공포안, 10월부터 檢직접수사 금지…警수사중립 논란도(종합2보)

개정 형소법은 사건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도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작성·보관·처리할 때도 관련 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등재해야 하는 조항도 공포 후 1∼3년 이후부터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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