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그 외 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과를,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각각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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