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3시 19분께 대전 서구의 한 주택가 우편함에 70대 피해자 B씨가 넣어둔 현금 1000만 원을 가져가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 540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우편함에 현금을 넣어뒀고 A씨는 이를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1~2회 사용한 뒤 교체하고 모텔에서 하루씩 묵으며 거처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