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2 신도시(콤팩트시티) 부지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제척 및 개발존치’ 여부를 둘러싼 민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잇따라 거부하자 정보비공개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4일 LH와 민원인 A씨 등에 따르면 김포한강2 신도시 개발 부지에 포함된 토지(건축물)를 소유한 A씨는 토지의 위치와 건축물의 인·허가 등의 사정상 수용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LH에 신도시 부지에서 제외(존치)해 달라는 민원을 오랫동안 제기해 왔다.
이에 LH는 지난 3월 ‘존치 불가(수용)’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존치 불가’가 부당하다며 존치 불가 심의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LH는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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