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특별수사관, '공무원 지위 인정' 소송서 패소..."공무원 신분 부여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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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특별수사관, '공무원 지위 인정' 소송서 패소..."공무원 신분 부여 규정 없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변호사가 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특별수사관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만큼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이나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무직 지정이 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과 직무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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