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 조항 뗀 반도체특별법시행령 의결…경기도, ‘수용성평오이’ 지정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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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조항 뗀 반도체특별법시행령 의결…경기도, ‘수용성평오이’ 지정 정조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이자 역점 사업인 ‘수용성평오이(수원·용인·성남·화성·안성·평택·오산·이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비록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비수도권 우대 조항은 남았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클러스터 지정 신청에서 제외되지 않을 제도적 길을 맞이한 셈이다.

클러스터 지정은 지자체 등의 신청에 의한 지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직권 지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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